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1호 또는 1개소”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② “급수설비”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하나의 급수전까지의 급수설비 일체를 말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 급수용은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 <개정 2015.6.30.>
2. 공용급수설비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급수관리인을 선정한 후 신청
3. 흡수정 이하의 특수장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공사시방서 및 설계서를 첨부하여 신청
②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설치장소 부근 약도 1통
2. 설계서(제1항 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1통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통
조례 제41조에 따른 급수 표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작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배부 부착토록 한다. <개정 2015.6.30.>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옥외에 매설되는 시설물과 계량기의 기부 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함으로써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급수중지ㆍ폐전ㆍ개전신고서 :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6.30.>
2. 급수설비의 파손ㆍ누수신고서 :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5.6.30.>
3. 급수종별 변경신고서 :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5.6.30.>
4. 사설 소화전 사용신고서 :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5.6.30.>
5. 급수 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5.6.30.>
6. 공용급수 관리인 변경신고서 :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5.6.30.>
②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른 업종구분에 따른 요금의 가구분할 신고서식 및 조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 사용할 시 요금의 가구분할 신고서식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단가에 의한다. <개정 2015.6.30.>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부서에 의하여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의 시공 지명을 아니 할 수 있다.
1. 관계 조례ㆍ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행정지시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시공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한다.
④ 건설업자 및 대행업자의 업무지정 및 공사한계는 다음 사유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업자에게 지정한다.
1. 대규모 배수관 공사에 관련된 일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
2. 건설업자에게 지명함이 공사비 및 공사기술상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
3. 특수장치로서 특별한 기술을 요할 때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에 자기 자료로서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 승인 신청서 : 별지 3호 서식 <개정 2015.6.30.>
2. 자재검사 승인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5.6.30.>
3. 착공계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6.30.>
4. 준공계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5.6.30.>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착공계 및 준공계는 반드시 시공업자(대행업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자기자료 시공은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에 한한다.
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급수용도를 임의변경하여 고율의 업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직권변경 처리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그 뜻을 수용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동일가옥 내에 다수의 업종이 있을 때에는 담장 또는 벽을 경계로 업종 구분한다.
①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보조수도계량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월 100톤 이상 사용하는 수용가로서 2개 업종 이상 사용하는 급수설비
2. 지정용도 이외의 고율 업종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경우
② 한 건물에 2개 이상의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가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옥내에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구조(계량기함)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0.5.29.>
③ 한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수 급수 사용자의 업종을 구분하기 위하여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보조계량기의 급수 사용량이 원 계량기의 사용량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의 지침을 기준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0.5.29.>
조례 제18조에 따라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한 모든 비용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조례 제32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급수사용량을 계량기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6.30.>
조례 제33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조례 제36조제1항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납입 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① 수도요금을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체납된 수도요금과 조례 제35조에 따른 연체료를 포함한 체납액을 납기경과 후 3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입기한을 붙인 독촉장 별지 제18-1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의 독촉기간 내에 체납금과 연체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의무자의 급수전에 대하여 정수 처분하거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개정 2015.6.30.>
조례 제29조에 따른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대한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따른다.
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요금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면액은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5.6.30., 2020.12.10., 2023.8.31., 2024. 8. 26.>
1.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
2.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지역 선포시 전액
3. 조례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상수도 요금 중 가구당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단, 요금이 1단계 10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전액 감면)
4. 조례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가구당 상수도 요금 5,000원(단, 요금이 5,000원 미만일 경우 전액 면제) <개정 2021.6.1.>
5. 조례 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상수도 사용요금 중 가구당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단, 요금이 1단계 10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전액 감면) <개정 2019.9.25.>
6. 조례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경로당의 상수도 사용요금 중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단, 요금이 1단계 10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전액 감면)
7. 조례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때에는 다음의 각 목과 같이 한다. <신설 2020.5.29.>
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나. 감면대상은 조례 제29조제1항 별표 1 업종별 요금표 중에서 가정용과 조례 제39조제1항제8호의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22.4.25.>
8. 조례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면하는 때에는 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 <신설 2020.12.10.>
9. 조례 제3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을 말한다. <개정 2020.5.29.> <제8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2.10.>
가. 시장이 설치한 가로급수대에서 가로급수용으로 사용 경우
나. 「식품위생법」 제47조,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ㆍ모범업소 <개정 2020.12.10.>
다.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서산 맛집 <신설 2020.12.10.
라.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② 제1항제9호나목의 우수ㆍ모범업소 및 다목의 서산 맛집을 감면대상으로 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7.25., 2015.6.30., 2020.5.29., 2020.12.10.>
1. 수도요금의 감면율은 매월 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2. 수도요금을 감면할 때에는 우수ㆍ모범업소, 서산 맛집으로 지정 통보된 다음 달 사용분부터 감면한다. <개정 2020.12.10.>
3. 우수ㆍ모범업소, 서산 맛집의 지정 취소가 된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대상자를 제외한다. <개정 2020.12.10.>
③ 제1항제9호라목의 수도요금 감면은 가정용에 한하여 매월 수도사용료 중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한다.(단, 요금이 1단계 10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전액 감면) <개정 2015.6.30., 2020.5.29., 2020.12.10.>
④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항제9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감면대상자의 수도요금은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13.7.25. 2015.6.30., 2020.5.29., 2020.12.10.>
1. <삭제 2018.7.10>
2. <삭제 2018.7.10>
3. <삭제 2018.7.10>
4. <삭제 2018.7.10>
⑤ <삭제 2015.6.30.>
⑥ <삭제 2015.6.30.>
⑦ <삭제 2015.6.30.>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의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9호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장의 통보가 있는 경우 감면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13.7.25., 2015.6.30.> <개정 2024. 8. 26.>
② 감면을 받는 자는 감면 신청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6.>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에서의 누수 등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3.8.31., 2024. 8. 26.> 1. 누수 감면 금액 산정은 누수기간 중 부과된 요금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2. 감면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삭제 2024. 8. 26.> 4. 육안식별이 가능한 누수(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5. 감면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누수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누수 수선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비 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옥내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6.30.] <개정 2024. 8. 26.>
① 조례 제37조의2 규정에 의한 운반급수신청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수요자로서 급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2. 자체 운반차량 확보가 가능한 자 3. <삭제 2024. 8. 26.> ③ 사용요금은 1세제곱미터당 조례 별표 1의 일반용 최고요율로 한다. ④ 예정수량에 따라 요금을 선납하게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1-1호 서식의 급수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⑤ 급수종료 후에도 급수전표의 잔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과오납금 반환 방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6.30.]
조례 27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중지, 폐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도에 대한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