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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929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4-08-26공포 2024-08-26공포번호 6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1호 또는 1개소”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② “급수설비”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하나의 급수전까지의 급수설비 일체를 말한다.

제3조

급수공사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 급수용은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 <개정 2015.6.30.>
2. 공용급수설비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급수관리인을 선정한 후 신청
3. 흡수정 이하의 특수장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공사시방서 및 설계서를 첨부하여 신청
②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1. 설치장소 부근 약도 1통
2. 설계서(제1항 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1통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통

제4조

수전 표찰

조례 제41조에 따른 급수 표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작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배부 부착토록 한다. <개정 2015.6.30.>

제5조

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옥외에 매설되는 시설물과 계량기의 기부 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함으로써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 신고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급수중지ㆍ폐전ㆍ개전신고서 :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6.30.>
2. 급수설비의 파손ㆍ누수신고서 :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5.6.30.>
3. 급수종별 변경신고서 :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5.6.30.>
4. 사설 소화전 사용신고서 :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5.6.30.>
5. 급수 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5.6.30.>
6. 공용급수 관리인 변경신고서 :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5.6.30.>
②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른 업종구분에 따른 요금의 가구분할 신고서식 및 조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 사용할 시 요금의 가구분할 신고서식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제7조

공사비 산출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단가에 의한다. <개정 2015.6.30.>

제8조

공사비 납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부서에 의하여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9조

대행업자 시공 지명

①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② 급수공사 대행업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의 시공 지명을 아니 할 수 있다.
1. 관계 조례ㆍ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행정지시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시공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한다.
④ 건설업자 및 대행업자의 업무지정 및 공사한계는 다음 사유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업자에게 지정한다.
1. 대규모 배수관 공사에 관련된 일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
2. 건설업자에게 지명함이 공사비 및 공사기술상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
3. 특수장치로서 특별한 기술을 요할 때

제10조

자기 자료시공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에 자기 자료로서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 승인 신청서 : 별지 3호 서식 <개정 2015.6.30.>
2. 자재검사 승인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5.6.30.>
3. 착공계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6.30.>
4. 준공계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5.6.30.>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착공계 및 준공계는 반드시 시공업자(대행업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자기자료 시공은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에 한한다.

제11조

업종의 적용

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급수용도를 임의변경하여 고율의 업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직권변경 처리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그 뜻을 수용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동일가옥 내에 다수의 업종이 있을 때에는 담장 또는 벽을 경계로 업종 구분한다.

제12조

보조수도계량기설치

①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보조수도계량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월 100톤 이상 사용하는 수용가로서 2개 업종 이상 사용하는 급수설비
2. 지정용도 이외의 고율 업종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경우
② 한 건물에 2개 이상의 동일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가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옥내에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구조(계량기함)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0.5.29.>
③ 한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수 급수 사용자의 업종을 구분하기 위하여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보조계량기의 급수 사용량이 원 계량기의 사용량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의 지침을 기준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0.5.29.>

제13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조례 제18조에 따라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한 모든 비용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30.>

제14조

수도사용 수량의 인정

조례 제32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급수사용량을 계량기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6.30.>

제15조

수도계량기의 시험

조례 제33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16조

납부 고지

조례 제36조제1항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납입 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17조

연체료와 납입독촉

① 수도요금을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체납된 수도요금과 조례 제35조에 따른 연체료를 포함한 체납액을 납기경과 후 3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입기한을 붙인 독촉장 별지 제18-1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 제1항의 독촉기간 내에 체납금과 연체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의무자의 급수전에 대하여 정수 처분하거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개정 2015.6.30.>

제18조

결손처분

조례 제29조에 따른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에 대한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19조

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요금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면액은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5.6.30., 2020.12.10., 2023.8.31., 2024. 8. 26.>
1.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
2.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지역 선포시 전액
3. 조례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상수도 요금 중 가구당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단, 요금이 1단계 10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전액 감면)
4. 조례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가구당 상수도 요금 5,000원(단, 요금이 5,000원 미만일 경우 전액 면제) <개정 2021.6.1.>
5. 조례 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상수도 사용요금 중 가구당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단, 요금이 1단계 10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전액 감면) <개정 2019.9.25.>
6. 조례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경로당의 상수도 사용요금 중 가정용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단, 요금이 1단계 10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전액 감면)
7. 조례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때에는 다음의 각 목과 같이 한다. <신설 2020.5.29.>
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나. 감면대상은 조례 제29조제1항 별표 1 업종별 요금표 중에서 가정용과 조례 제39조제1항제8호의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22.4.25.>
8. 조례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면하는 때에는 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 <신설 2020.12.10.>
9. 조례 제3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을 말한다. <개정 2020.5.29.> <제8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2.10.>
가. 시장이 설치한 가로급수대에서 가로급수용으로 사용 경우
나. 「식품위생법」 제47조,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ㆍ모범업소 <개정 2020.12.10.>
다.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서산 맛집 <신설 2020.12.10.
라.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② 제1항제9호나목의 우수ㆍ모범업소 및 다목의 서산 맛집을 감면대상으로 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7.25., 2015.6.30., 2020.5.29., 2020.12.10.>
1. 수도요금의 감면율은 매월 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2. 수도요금을 감면할 때에는 우수ㆍ모범업소, 서산 맛집으로 지정 통보된 다음 달 사용분부터 감면한다. <개정 2020.12.10.>
3. 우수ㆍ모범업소, 서산 맛집의 지정 취소가 된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대상자를 제외한다. <개정 2020.12.10.>
③ 제1항제9호라목의 수도요금 감면은 가정용에 한하여 매월 수도사용료 중 1단계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한다.(단, 요금이 1단계 10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전액 감면) <개정 2015.6.30., 2020.5.29., 2020.12.10.>
④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항제9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감면대상자의 수도요금은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13.7.25. 2015.6.30., 2020.5.29., 2020.12.10.>
1. <삭제 2018.7.10>
2. <삭제 2018.7.10>
3. <삭제 2018.7.10>
4. <삭제 2018.7.10>
⑤ <삭제 2015.6.30.>
⑥ <삭제 2015.6.30.>
⑦ <삭제 2015.6.30.>

제19조의2

요금 감면 신청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의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9호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장의 통보가 있는 경우 감면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13.7.25., 2015.6.30.> <개정 2024. 8. 26.>
② 감면을 받는 자는 감면 신청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 8. 26.>

제19조의3

옥내누수에 대한 감면

① 조례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에서의 누수 등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3.8.31., 2024. 8. 26.> 1. 누수 감면 금액 산정은 누수기간 중 부과된 요금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2. 감면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삭제 2024. 8. 26.> 4. 육안식별이 가능한 누수(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5. 감면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누수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누수 수선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비 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옥내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6.30.] <개정 2024. 8. 26.>

제20조

운반급수와 요금

① 조례 제37조의2 규정에 의한 운반급수신청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수요자로서 급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2. 자체 운반차량 확보가 가능한 자 3. <삭제 2024. 8. 26.> ③ 사용요금은 1세제곱미터당 조례 별표 1의 일반용 최고요율로 한다. ④ 예정수량에 따라 요금을 선납하게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1-1호 서식의 급수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⑤ 급수종료 후에도 급수전표의 잔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과오납금 반환 방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6.30.]

제21조

수도사용자의 의무

조례 27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중지, 폐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도에 대한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