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ㆍ교환ㆍ분배ㆍ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ㆍ교환ㆍ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서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다.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ㆍ문화ㆍ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업 <개정 2018. 8. 10.>
라. “협동조합”이란 시에 소재를 둔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자활기업
바. “농어촌공동체회사”란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 하여 기업경영 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도지사가 선정한 기업
사.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서 정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시 관련 실ㆍ국장 및 공무원(경제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그 밖의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과 의결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유관기관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의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업체의 용역ㆍ공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해당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육성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 유관기관,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우선 구매 등 공공영역의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8.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시스템의 활성화를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및 일반기업(연계기업)과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하고 많은 단체ㆍ기업이 연계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 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수익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5. 외부로부터의 지원 내역 및 지원 계획
6. 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 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우선구매의 촉진 및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에 이바지한 연계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2조에서 정한 주간 행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가 설립되었을 경우에는 협의회로 하여금 사회적경제 주간 행사를 추진토록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서산시 관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서산시 관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설립ㆍ운영 및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서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 및 경영활동 지원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협력 지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11.1.]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1.1.]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
① 수탁기관은 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1.1.]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기관이 제25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이 제26조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