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5.>
이 규칙은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5.>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1. 법인 정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 대표 및 이사 모두의 인적사항
4. 법인 이사회 회의록
5. 재산목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
6. 세입ㆍ세출예산서
7. 시설운영계획서 (조직구성, 사업계획, 시설운영)
8. 관련 사회복지사업 수행 실적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다.
③ 심의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2호에 따른다.
①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매년도의 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관 시설사용신청서 (별지 제3호)
2. 사회복지관 수강신청서 (별지 제4호)
②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복지관장은 공익 또는 공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 순서에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복지관 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강사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