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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920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0-09-25공포 2020-09-25공포번호 14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서산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서산시 사회복지관"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를 말한다. <개정 2020.9.25.>

제3조

명칭 및 위치

서산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5.>
1.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 서산시 호수공원14로 6 (예천동)
2. 서산석림사회복지관 : 서산시 서해로 3456 (석림동)

제4조

사업분야

복지관의 사업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례관리 기능 사업
2. 서비스제공 기능 사업
3. 지역조직화 기능 사업
4. 그 밖에 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사업대상

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및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18. 4. 20.>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신설 2015. 8. 17.>
6.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설치ㆍ운영주체

① 복지관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을 설치한 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단체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

①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위탁계약기간,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복지관 운영비는 보조금, 시설 사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1.25>

제9조

보조금

제8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사용료 등을 복지관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복지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탁자가 복지관 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서산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등은 모두 서산시에 귀속되며, 제3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3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사용료 등

① 복지관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료는 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다.

제16조

사용료 감면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이용자 대표
3. 시설 종사자 대표
4. 관계 공무원
5.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6.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시설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