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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1917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1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서산시 주민의 주생계수단인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9.10.10.>
2.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3.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 등에 재해를 입은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000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19.10.10.>
5.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대설ㆍ가뭄ㆍ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ㆍ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
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낙뢰ㆍ우박 등의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
4.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재난으로 말미암은 피해

제4조

지원대상

재난지원금은 영 제6조제8호에 따른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 중 재난지수 100 이상의 피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우심으로 국고보조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

지원금액

재난지원금의 금액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르며, 사유시설피해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피해에 대하여는 해당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6조

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 미만의 피해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재난피해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해당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말미암은 피해사실을 재난발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피해사실의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피해시설별 시 소관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재난지원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장의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될 때에는 해당 재난지원금을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에 관하여 지원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 반환의무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