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18, 2008.3.10, 2013.3.25, 2020.9.10.>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18, 2008.3.10, 2013.3.25, 2020.9.10.>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①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장 및 팀장급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9.30, 2019.12.18.>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의사결정
다. 서산시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라.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분야별 시정운영 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담당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개정 2019.12.18.>
3. 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9.12.18.>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단의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집행 총괄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 2011.4.10>
4. 담당관, 과장 및 사업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1.4.10>
가. 기본계획ㆍ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ㆍ연락
라. 소속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팀장급의 전결사항 <개정 2011.9.30>
가.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발급, 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기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및 사실통지의 업무
② 직속기관장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은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은 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10]
① 각종 단위사무별 결재 및 전결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 5. 3>
1. 본청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 직속기관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3. 사업소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4. 읍, 면, 동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6.2.21, 2020.9.10.>
5. <삭제 2020.9.10.>
② 제1항의 별표 1 내지 별표 4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전결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결재권자가 전결하고,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4.5.3, 2006.2.21, 2020.9.10.>
③ 별표 1 내지 별표 4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4.5.3, 2006.2.21, 2020.9.10.>
제4조제1항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 12. 20.>
② 시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국장 또는 과장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시행 전에 해당 국장 또는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10, 2017.9.29, 2017.12.20, 2019.12.18.>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행정심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민원 등)
3. 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 2008.3.10>
<삭제 2008.3.10>
<삭제 2008.3.10>
<삭제 2008.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