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 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7, 2022.4.1.>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 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7, 2022.4.1.>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
2. 직제 조례에서 정한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9.10.8, 2011.9.30>
3. 소속기관의 장 및 소속기관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9.10.8, 2011.9.30>
4.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 5. 4.>
5. 지방세 부과ㆍ징수업무 담당자로서 7급인 자 <신설 97. 1. 16>
6.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ㆍ단장ㆍ담당관 및 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 9. 29.>
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사유 발생일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 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 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 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와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계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00 대장 및 00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무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담당관 및 과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로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의 부시장으로 하고 소속 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과ㆍ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10.8, 2011.9.30>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당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