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서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 2022.4.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서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 2022.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8. 1.>
2.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1. 8. 1.>
3.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ㆍ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 8. 1.>
4. “재위탁”이란 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8. 1.>
5. “재계약”이란 수탁기관이 위탁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목개정 2021. 8. 1.]
제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1.>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 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ㆍ휴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목개정 2021. 8. 1.]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
1. 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개정 2021. 8. 1.>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개정 2021. 8. 1.>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8. 1.>
② 시장은 제1항의 위탁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제11조의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8. 1.> [제목개정 2021. 8. 1.]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
② 위탁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8. 1.>
1. 목적, 필요성, 위탁기간 및 조건 <개정 2021. 8. 1.>
2. 범위 및 내용
3. 보조 및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효과
6. 그 밖에 참고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인사ㆍ조직관리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8. 1.>
④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2021. 8. 1.> [제목개정 2021. 8. 1.]
① 시장은 제7조의 위탁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8. 1.>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8. 1.>
③ <삭제 2021. 8.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개정 2021. 8. 1.>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개정 2021. 8. 1.>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개정 2021. 8. 1.>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8. 1.>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
⑤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서산시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
① 시장은 위탁의 사전적정성 검토, 수탁기관의 선정, 연장계약,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성과평가 등의 심의를 위하여 위탁사무별 해당 부서에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8. 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목개정 2021. 8.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이 되는 시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부 및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21. 8. 1.>
4. 위탁사무 담당국장 및 5급 이상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의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21.2.28.>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및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개정(단서 삭제), 2021.2.28.>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8.>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의 목적
3.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4.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5.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6.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8. <삭제 2021.2.28.>
9.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등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탁계약 체결 후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계약기간, 위탁사무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은 제외한다.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②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장계약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21. 8.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감사 및 시정조치 결과, 제28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2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21. 8. 1.>
① 소관부서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20조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물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 및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문책을 요구 할 때에는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