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2021.12.30.>
이 조례는 서산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2021.12.30.>
시장의 권한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으며, 소속행정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7.5, 2013.2.25, 2018.12.20., 2021.12.30.>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