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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사무 위임 규칙자치법규 2071909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2-04-01공포 2022-04-01공포번호 6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5, 2008.10.27, 2008.12.31, 2018.12.20., 2022.4.1.>

제2조

위임 사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및 「충청남도 도세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 중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직속기관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읍ㆍ면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으며, 동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20.>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

감독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7>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

시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