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8., 2016.12.20.>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8., 2016.12.20.>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97.1.16., 2016.12.20>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 2005.4.8., 2016.12.20.>
2. 법 제10조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4.8., 2016.12.20.>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05.4.8., 2016.12.20.>
4.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8., 2016.12.20.>
5.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8., 2016.12.20.>
6.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8., 2016.12.20.>
7.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0.>
8.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0.>
9. 기타 시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5.4.8., 2016.12.2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및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1997. 1. 16., 2016. 12. 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1997. 1. 16., 1998. 9. 18., 1999. 10. 8., 2006. 6. 28., 2007. 12. 10., 2013. 6. 28., 2016. 12. 20., 2024. 6. 10.>
③ 당연직위원은 토지관리과장, 세정과장이 된다. <개정 1997. 1. 16., 2013. 6. 28., 2022. 12. 12.>
① 제3조제1항에 정한 위원은 다음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4.8>
1. 재산과세표 및 토지거래허가, 신고 담당공무원
2. 지방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3.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4. 주택관련 전문가,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개정 2005.4.8>
5.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5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 에 소속된 경우 6. 그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0.>
①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 및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위원회의 회의 열림에 관하여는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4.8>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4.8>
① 위원회는 지가의 적정성, 균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97.1.16>
② 소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그 위원중에서 지명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뽑는다. <개정 2005.4.8>
④ 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가조사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가조사업무담당자가 맡는다. <개정 2005.4.8>
③ 위원회의 회의를 열었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도장을 찍는다. <개정 2005.4.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 소속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4. 8., 2020.9.25.>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