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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900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2-03-04공포 2022-03-04공포번호 1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및 청소년 보호ㆍ육성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과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산시 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제2조

적용범위

서산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명칭 등

재단의 시설별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3.4.>
1. 사회복지시설 운영
2. 지역사회복지정책 조사ㆍ연구ㆍ개발
3. 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 운영
4. 취약계층 및 재난ㆍ재해 가정을 위한 긴급 지원 사업 등
5.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6.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초등학생돌봄센터 운영
7. 재단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부대사업
8. 그 밖에 서산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대행하는 사업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산시의 출연금ㆍ출연재산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한다.

제7조

정관

재단의 정관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직원 등

재단의 이사회 구성 및 직원 임면에 관한사항은 재단의 정관에 따로 정한다.

제11조

출연금의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5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산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7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필요시 재단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정지원을 하게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