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3.>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5조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5.>
1. “보훈명예수당”이란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7. 3. 3., 2020.9.25.>
2. “생활보조수당”이란 보훈명예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정한 국가유공자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과「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9.30, 2017. 3. 3., 2020. 3.31.>
① 보훈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7. 3. 3., 2020.9.25., 2024. 9. 25.>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대상별 월 25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3. 3., 2022. 11. 10. 2024. 9. 25.>
①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보조수당을지원할 수 있다.
② 생활보조수당은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4. 9. 25.]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자 임을 확인한 후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25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 9. 25.>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 3.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산시에 전입한 보훈대상자가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31.>
③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의 수당지급대상자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하여 수당지급 미신청자 또는 중지대상자 여부 등을 조사ㆍ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