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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891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8-11-20공포 2018-11-20공포번호 1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피해자(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가 미혼인 경우에는 그 부(父)나 모(母) 또는 보호자, 기혼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자녀를 말한다.
4. “범죄예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범죄행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시에 사무소를 둔 단체를 말한다.
5.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발굴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단체의 요건 및 의무

①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관계기관 등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2. 공공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 단체
3. 자체적으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단체
② 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의 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해야 한다.

제6조

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사업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 사업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26.>

제7조

치료비 지원

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비의 지원범위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시장 또는 서산경찰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서산경찰서장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1. 20.>

제8조

장례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사망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 등은 해당 유족의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10만원부터 30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치료비ㆍ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등 및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설치

시장은 범죄예방 및 피해자 발생 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산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산경찰서 청문감사관 <신설 2018. 11. 20.>
2. 아동ㆍ여성 분야의 전문가 <개정 2018. 11. 20.>
3.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의 대표 <개정 2018. 11. 20.>
4.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개정 2018. 11. 20.>
5.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8. 11. 20.>
6. 시와 관련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8. 11. 20.>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 11. 20.>
③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서산경찰서 및 서산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
3. 범죄예방 사업의 실적 평가
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5. 치료비와 장례비 등 지원대상 및 지급범위
6. 그 밖에 피해자 지원대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심의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단체 및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건의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전보호 및 피해자지원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각 기관ㆍ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범죄예방단체 지원업무 팀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운영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심의ㆍ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8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련 공무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비밀 준수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