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서산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서산시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중앙 및 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교육 및 행사 참여 <개정 2015.12.29>
2. 법질서 확립 및 공정사회 실천대회 사업 <개정 2015.12.29>
3. 소외계층 돕기와 가정사랑 실천운동 사업 <개정 2015.12.29>
4. 8.15광복기념 서산 시민 한마음걷기대회 행사 <개정 2015.12.29>
5. 환경 보존 운동과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실천 운동 <신설 2015.12.29>
6.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신설 2015.12.29>
7.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12.29.>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2.29>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 공헌자 등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