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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1882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1-04-25공포 2021-04-25공포번호 1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리주무부서”라 함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관계부서”라 함은 복합민원의 처리와 관계가 있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20.>
③ 당연직위원은 감사담당관, 민원봉사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0.>
1. 외부 법률전문가
2.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 소집 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심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지 못한 사항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 관련민원을 종결 처리하려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회의 및 회의록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장이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전일까지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며, 그 결과(사본)를 민원처리주무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안건심의 처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1. 처리주무부서 또는 관계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불가, 반려민원은 관련 법령의 적용 타당성, 현실 적합성, 목적성 및 법적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4. 관련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 기관에 개선을 건의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하여야 한다.
5. 법령 등과 관련하여 반려 또는 불가로 확정된 사항은 필요시 민원인을 설득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9조

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시장은 위법ㆍ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다.
2.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에 관련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5.>

제11조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① 시장은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심의회의 운영은 집합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를 둔다.
1. 간사는 위원회에 상정하는 해당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다만, 의안에 따라 민원접수 담당 부서의 팀장과 공동간사가 될 수 있다.
2. 서기는 민원접수 담당 부서의 실무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