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간부문의 시정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서산시의 주요시책에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다양성,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시정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이 조례는 민간부문의 시정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서산시의 주요시책에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다양성,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시정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시장은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관련 유경험자, 일반시민 등(이하 “관련자”라 한다)을 시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자를 위원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이하 “위원”이라 한다)로 위촉 또는 임명(이하 “위촉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시정참여란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과 관련하여 심의, 협의, 토론, 자문, 평가 및 이와 유사한 활동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위촉 또는 임명을 받아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민간의 시정참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위촉 등은 본인의 동의와 위촉장 등 관련 증서 교부 또는 이에 갈음하는 절차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증서교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와 당해 회의 또는 사업추진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참여목적이 종료됨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다.
참여위원에 대하여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주일 이상의 연구나 자료준비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1.3.17., 2020. 1.30.>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이 참여한 당해 회의 운영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