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 문화ㆍ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서산시 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 문화ㆍ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서산시 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22. 12. 12.>
1. “회관”이란 서산시 문화회관을 말한다.
2. "관장"이란 서산시문화시설사업소장을 말한다.
3.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료”란 사용자의 행사를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객”이란 행사를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8. “기획공연”이란 회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을 말한다.
9. “입장료”란 기획공연 입장권 판매 수익금액을 말한다.
10. “행사”란 공연, 전시회, 일반행사 등 회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사를 말한다.
11. “문화ㆍ예술행사”란 음악, 무용, 연극 등의 무대공연과 미술작품 등의 전시회를 말한다.
12. “일반행사”란 문화ㆍ예술행사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13. “문화회원”이란 문화회관 행사 등 각종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문화회관에 회원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14. “문화사랑 프랜드”란 문화회원 중에서 문화회관 행사 보조를 위하여 선발ㆍ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회관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광장
2. 부속시설 : 냉ㆍ난방시설, 피아노, 조명, 음향반사판, 마이크, 빔프로젝트, 댄스플로어, 그 밖에 공연 및 행사에 필요한 시설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ㆍ취소ㆍ추가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9. 29., 2022. 12. 12.>
② 순수 문화ㆍ예술 행사의 권장을 위하여 차등신청제를 운영한다.
③ 관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회관의 시설 확보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2017. 9. 29., 2022. 12. 12.>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상업적 판매행위가 포함된 행사
4. 대공연장에서 관람객이 100명 이하 또는 시설별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행사
5.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회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 각 호를 적용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회관 사용 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7. 그 밖에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장은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조례 또는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3. 허가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6.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① 1회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기준 이내에서 일부시간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오전 : 08:00부터 13: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8: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 0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예정일이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 당일에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추가 사용료를 별표기준에 따라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⑤ 다음날 행사를 위한 전날의 무대설치ㆍ행사연습 등 준비를 위한 사용시간은 사용기준시간(08:00~22:00) 이내로 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생이 주최ㆍ주관ㆍ후원ㆍ협조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일반행사와 사용자가 관람료를 받는 행사에 대하여는 별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가산할 수 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6. 1. 12.>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2. 문화회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때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전일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 (90퍼센트 반환)
5. 사용허가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사용예정일 이후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6. 삭제
① 사용자는 회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관 시설 외의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22. 12. 12.>
② 제1항의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관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관장은 철거로 인한 파손ㆍ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④ 사용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장은 해당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7. 9. 29., 2022. 12. 12.>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회관의 시설ㆍ설비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회관의 사용허가 사항은 관장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입장의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1. 음식물, 위험물,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
2. 장내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관장은 기획공연을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② 관장은 기획공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좌석권 등급제, 초대권 발행제와 예매처를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③ 예매처의 지정 및 매표수수료의 지급방법과 지급률은 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예매대금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제15조에 따른 기획공연 시 관련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의 100분의 20을, 제3호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단,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2. 11. 10., 2023.4.25., 2023.9.18., 2024. 9. 25.>
1. 청소년 및 대학생(24세 이하)
2. <삭제 2024. 9. 25.>
3.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1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본인 및 보호자 1명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본인
5. 65세 이상의 노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전문개정 2021.4.25.]
① 관장은 문화인구의 저변확대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② 회원은 문화회원과 문화사랑 프랜드로 구분한다.
③ 제2항의 회원 중 문화사랑 프랜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관장은 회관의 주요 운영정책 및 방향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관 전시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ㆍ장기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초대전ㆍ기획전ㆍ특별전의 작품 선정 및 운영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9. 29., 2022. 12. 12.>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1.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ㆍ예술관련 단체장
2. 문화ㆍ예술분야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에 문화ㆍ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간사와 서기는 관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 9. 29., 2022. 12. 12.>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문화ㆍ예술관련 단체장은 그 직책의 임기 내로 하며 임기 만료 시에는 후임 단체장이 위원직을 대신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열었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장은 무대 시설 등 회관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위하여 매월 안전진단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12.>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