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872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5-01-26공포 2015-01-26공포번호 1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서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 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전통예술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서산지회(이하“서산예총”)“란 제1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시책과 장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 한다.
③ 각종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

대상사업과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26.>
1. 문화 예술 행사
2.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에 관한 사항
3.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4. 향토 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5.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6.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서산예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행사의 위탁

시장은 문화 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법인 또는 문화예술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행사의 지원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