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민들에게 법률적 측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민들에게 법률적 측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실의 명칭은 서산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상담실은 서산시청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시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
① 상담대상은 서산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은 무료로 한다.
① 상담은 상담대상자의 직접 방문상담과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내용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기일 안에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② 상담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① 상담실의 운영책임관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한다. <개정 2017. 9. 29., 2017. 12. 20., 2020.12.10.>
② 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별로 상담관을 위촉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책임관이 관련부서ㆍ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운영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련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할 수 있다.
② 통보를 받은 부서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서산시 고문변호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운영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