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산시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이 규칙은「서산시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0.12.31>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시 포상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5.9.6>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줄 수 있다. <개정 2005.9.6>
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
2.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05.9.6>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제1항에규정된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5.9.6>
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5.9.6>
④ 수당은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5.9.6>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거두어 들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9.6>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 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