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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71864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6-07-08공포 2016-07-08공포번호 1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내국인중 출향인사, 관외거주 유공인사에게 수여하는 서산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 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일 현재 서산시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시정발전에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 <개정 2010.12.31>
2. 서산시민 및 단체 등에 대한 각종 선행이나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 <개정 2010.12.31>
3. 과학, 기술, 체육, 문화예술, 기타 창작활동으로 서산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개정 2010.12.31>
4. 서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0.12.31>
5. 그 밖에 시장이 명예시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0.12.31>

제3조

수여절차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서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여한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16. 7. 8.>

제5조

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6조

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내국인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이를 기록 보존한다.
② 공적에 관한 서류 등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