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이 규칙은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① 서산시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9. 21, 2022.1.10.>
1. <삭제 2022.1.10.>
2. <삭제 2022.1.1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는 그 날을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09.5.11., 2017. 12. 29., 2022.1.10.>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공휴일과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2.1.10.> ② 도서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의 대청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임시 휴관할 때에는 반드시 그때마다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2010.12.31., 2017. 12. 29., 2022.1.10.>
①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도서관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도서회원증을 제시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서관리 운영상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11]
<삭제 2009.5.11>
열람자가 도서관 자료를 자유롭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자료실을 개방한다.
[전문개정 2009.5.11]
도서의 열람자는 각 지정된 자료열람실 내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열람자가 자료를 일시에 대출을 청구할 수 있는 자료의 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에 필요한 경우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9. 21., 2017. 12. 29.> <단서신설 2022.1.10.>
① 관내대출자료는 당일 22:00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1>
② 제1항의 자료반환시간은 필요시 이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서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한하여 도서관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 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7.8, 2009.5.11> ② 관외대출자료는 대출일부터 14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납일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및 휴관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07. 9. 21> ③ <삭제 99.7.24>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관외대출 을 제한한다. <개정 2022.1.10.>
[제목개정 2022.1.10.]
1. 귀중자료(본 도서관 중요도서대장에 등재된 자료)
2. <삭제 99.7.24>
3. 관내에 열람신청이 많은 참고 자료
4.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 자료
5. 한정판으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자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08.7.8, 2010.12.31>
도서관내에서의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한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5.11.,2022.1.10.>
[제목개정 2022.1.10.]
1. 복사를 하는 경우 원본의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신설 2022.1.10.>
2.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개정 2022.1.10.>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08.7.8, 2010.12.31.,2022.1.10.>
① 도서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서관회원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22.1.10.> 1.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2.1.10.> 2. 시에 소재한 직장의 재직자 및 학교의 재학생 <개정 2022.1.10.> 3. 시에 거주하는 국내 거소 신고자 및 등록 외국인 <개정 2022.1.10.> 4.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인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등) <개정 2022.1.10.>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재직(재학)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개정 2022.1.10.> 3. 증명사진(2.5㎝×3㎝) 1장(최근 1년 이내 촬영).단, 현장에서 캠 카메라 촬영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7. 12. 29.,개정 2022.1.1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등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11] <개정 2010.12.31>
① 회원은 회원증 및 대출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② 회원은 개인의 인적사항 등에 변동이 있거나 회원증을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회원 본인이 책임진다.
[전문개정 2022.1.10.]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1. 본인이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2.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대출도서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경우
4. 도서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한 경우
5. 반납독촉 이후에도 1년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6.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7.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4호부터제7호까지의 사유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유할 수 있으며,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되면 이를 삭제한다.
[본조신설 2022.1.10.]
① 대출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반납을 촉구할 수 있다.
1. 1일 ∼ 30일 미만경과 시 : 문자메시지 통지
2. 30일 ∼ 60일 미만경과 시 : 전화 통지
3. 60일 이상경과 시 : 반납요청서 우편발송
② 대출한 자료의 반납기한을 초과한 경우, 반납일로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하되, 1인당 대출정지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③ 도서를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도서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자료를 구입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외이주 및 행방불명, 연락두절로 도서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적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0.]
① 시장은 도서관 봉사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 확대 및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여건, 차량정비, 장서점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