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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71861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04-25공포 2025-04-25공포번호 2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서산시립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서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서산시립도서관 : 서산시 부춘공원2로 26(읍내동) <개정 2016. 7. 8.>
2. 서산시립대산도서관 : 서산시 대산읍 대산1로 78-22 <개정 2016. 7. 8.>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25.>
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는 도서를 말한다.
3. “열람자”란 도서 등 도서관 자료를 열람 이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출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의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 간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사용료

①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면 1매당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B5, A4용지 : 30원
2. B4, A3용지 : 40원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출입의 제한

시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관외 대출

도서관 및 이동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관외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도서회원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

자료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같은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사람은 제12조의 서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에서 간직한 자료와 같게 취급ㆍ관리하되, 위탁자의 청구가 있거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자료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자에게 도서에 상응하는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자료의 교환 등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그 밖에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민 독서 진흥을 위해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 중 파손 또는 오염이 적고 재사용이 가능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신설 2025. 4. 25.>
1. 본청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직영 관리시설 등에서 희망하는 경우
2. 주민이 다수 모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이용자의 대표가 희망하는 경우
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 도서관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나. 서산시 출자ㆍ출연 기관 및 위탁 시설
다. 대안학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라.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집회시설
마. 공익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사무실
바. 종교시설
3.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실시하는 독서 문화 진흥 행사 참여자, 시민 독서동아리 및 독서 프로그램 우수 참여자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자료의 목록을 시 홈페이지 및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5. 4. 25.>
⑥ 제4항에 따라 처분이 안 되는 자료는 폐기한다. <신설 2025. 4. 25.>

제12조

서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서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립도서관장과 도서관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6.28. 2015.12.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제20조

문화시설과의 협력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ㆍ문고 등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

문화강좌 개설 등

시장은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ㆍ정보제공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강좌 개설 등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