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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860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3-08-31공포 2023-08-31공포번호 6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리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ㆍ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3. 및 4. <삭제 99.7.24>

제3조

추천

장학생추천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리ㆍ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3.8.31.>

제4조

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1.>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송금하고, 지불 통지를 학교장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