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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858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8-10-08공포 2018-10-08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리ㆍ통장의 임무 및 복무와 이에 따른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5>

제2조

리·통장의 임무

① 리ㆍ통장은 리ㆍ통 구역안에서의 읍ㆍ면ㆍ동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리ㆍ통장은 리ㆍ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 기관에 전달 반영
2.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9.28.>
5.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리ㆍ통장 역할 수행 <신설 2015.6.5.>
6. 기타 지역 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2.9.28> [종전 5호에서 이동 2015.6.5.]

제3조

복무

① 리ㆍ통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5>
② <삭 제 2004. 4. 10>
③ 리ㆍ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외출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25>
④ 리ㆍ통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리ㆍ통 담당공무원 참석한 가운데 후임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5.10.25>

제4조

실비 변상

① 리ㆍ통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계좌이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7.1> <개정 2015.12.29>
② 리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③ 리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 <신설 2012.9.28.> <개정 2015.12.29, 2018. 10. 8.>

제4조의2

< 삭제 2015.12.29>

제5조

편의 제공

리ㆍ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시장은 리ㆍ통장의 복무활동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지원
2. 복무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
3.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4. 모범 리ㆍ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ㆍ외 연수 실시
5. 사기 진작을 위한 화합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등의 실시
6. 리ㆍ통장 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정시책 지역 홍보활동 지원
② 시장은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리ㆍ통장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6조의2

준용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