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서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서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0세(임산부) ∼ 12세(초등학생 이하)로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결손가정, 조손가정 등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9.18.>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보호ㆍ교육ㆍ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
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역할 수행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부모의 양육지도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5. 그 밖의 시장이 드림스타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드림스타트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①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드림스타트 운영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드림스타트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