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 ㆍ 연속 간행물 등 인쇄 자료,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독서 환경”이란 독서 문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유ㆍ무형의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독서문화진흥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4.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독서문화진흥법」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④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도서관 홍보물품, 기념품, 경품, 상품권, 재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1. 지역의 독서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학술행사, 강연회, 독서교육, 경진대회 등
3. 직장의 독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독서의 달 및 도서관주간 행사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6.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ㆍ운영한다.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독서 환경 조성,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 문화 진흥 사업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독서 문화 진흥 업무 소관 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독서 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8. 1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독서 문화 진흥 업무 소관 팀장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위원 구성 및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ㆍ학교ㆍ작은도서관과 같은 문화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한다.
② 시장은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독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