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5.8.17.>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과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람 또는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 대상지역을 관할 읍ㆍ면ㆍ동을 범위로 하여 정하고,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 대상지역을 관할 읍ㆍ면ㆍ동을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 대상지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 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 할 수 있다.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며,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개정 2015.8.17.>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며,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17.>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개정 2015.8.17.>
영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범위 안에서 규약, 시행 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①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②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때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0.]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6. 10.>
1. 징수관, 재무관: 건설교통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도시과장
3. 수입금출납원, 지출원: 도시개발사업팀장
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특별회계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18.]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3.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잔액 <개정 2015.8.17.>
4.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개정 2015.8.17.>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50퍼센트 <개정 2015.8.17.>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7.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개정 2015.8.17., 2016. 7. 8.>
8.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에서 이동 <2023.9.18.>]
①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②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11.10>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시설,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 공공ㆍ문화시설
마. 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하수도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5.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③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11.10>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개정 2015.8.17.>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2분의 1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개정 2015.8.17.>
④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개정 2015.8.17.>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개정 2015.8.17.> [제12조에서 이동 <2023.9.18.>]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산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과장 등 관련부서 실과장, 3인 이내의 서산시의회 의원, 3인 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한다.<개정 2004. 7. 8, 2007.12.10., 2017. 12. 20.,2024. 6. 10.>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운용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제14조제2항의 용도외 사용여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23.9.18.>]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시중은행 대출금리 이율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의 융자기간은 10년 후 일시 상환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는 시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제14조에서 이동 <2023.9.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