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년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 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계고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0.12.31, 2016.3.25.> ② 과태료를 납부한자가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과태료는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과태료는 납입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서산시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