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산항을 환황해권의 종합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여 서산시 및 충청권의 해양ㆍ해운ㆍ물류ㆍ관광ㆍ경제ㆍ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대산항을 이용하여 여객 및 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산항을 환황해권의 종합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여 서산시 및 충청권의 해양ㆍ해운ㆍ물류ㆍ관광ㆍ경제ㆍ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대산항을 이용하여 여객 및 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1. "화주"란 대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보낸 자 또는 받는 자를 말한다.
2.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대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해상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대산항을 이용하여 국내 또는 외국항간에 컨테이너 화물을 해상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란 「해운법」에 따라 대산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말한다.
5. “항만하역사업자”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산항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1. 화주
2. 국제물류주선업자
3. 해상운송사업자
4.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
5. 항만하역사업자
6. 그 밖에 시장이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대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개정 2021.4.25.>
2. 대산항을 이용하여 여객 및 컨테이너화물을 운송ㆍ 처리하는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시장은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산항을 이용하여 여객 및 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범위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5.31.>
1. 충청남도 항만물류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업무 소관 부서장
3. 시 항만물류업무 소관 부서장
4. 천안세관 대산지원센터 수출ㆍ수입업무 소관 부서장
5. 공인회계사
6. 관련 분야 전공교수
7. 그 밖에 대산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와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31.>
②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지원금 지급 대상 및 범위와 지원금 신청서류를 심의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갖추어 놓아야 한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항만물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 9. 29., 2021.4.25.>
① 시장은 대산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대산항 활성화 지원시책을 지방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대산항 국제여객항로 개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대산항 컨테이너 등 화물 유치를 위한 사업
3. 대산항 컨테이너항로 개설 및 항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대산항의 현안진단 및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국제포럼, 정책세미나 등 학술대회
5. 해외포트세일즈, 선사ㆍ화주 초청 워크숍 등 대산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기관, 업단체 간 업무협의 및 상생발전사업
6. 대산항을 홍보하기 위한 체험ㆍ견학 프로그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