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사실조사 의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시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사실조사의 의뢰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시장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관련 기관ㆍ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의 절감이 예상되는 경우
2. 사실조사의 객관성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실조사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인근소매인의 재조사 요청서가 접수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목적 및 기간
2. 업무의 범위 및 비용
3. 업무책임 및 의무
4. 협약의 해지
5. 그 밖에 시장이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