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5.>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9.9.25.>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 장소에서는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19.9.25.> 3.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다만, 별표 제2호 바목의 경우 영업소간 거리를 20미터 이상 유지한다. <개정 2019.9.25.> 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별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9.25.>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한다)을 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9.9.25.>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 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