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농특산물로 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으로 품질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수 농특산물
①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으로 품질 인증을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수 농특산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별지 제1호 서식(2)〕
2. 생산자별 조서(단체신청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3)〕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③ 인증마크 사용신청 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한다.
① 인증마크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 심사기준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인증마크 사용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제4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시장으로부터심사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마크 사용 심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위원회의 심의 후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마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마크 사용 승인서 관리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린다.
① 인증마크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의 포장재에 잘 보이도록 인쇄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인증마크의 색상ㆍ규격ㆍ모양은 시장이 규정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한다.
③ 인증마크 사용 승인 번호는 별표 2와 같이 부여한다.
① 인증마크 사용의 관리를 위하여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는 별표 3의 인증마크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에 따라 사용을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인증마크 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인증마크를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을 하고자 할때는 별지 5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마크 사용자는 반기마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마크 승인 품목 출하실적 보고서를 매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