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시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관리해 나감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 경쟁력 향상에 목적을 둔다.
이 조례는 우리 시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관리해 나감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 경쟁력 향상에 목적을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제조ㆍ가공된 품목을 말한다. 2. “인증마크”란 시장이 농특산물의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제작한 표식을 말하며그 표식은 별표1과 같다. 3. “사용권”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본 조례 제2조 제1호에서정하는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품질 인증마크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승인한다.
② 시장은 인증마크 사용권 승인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려나 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인증마크 사용권은 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품목에 한 한다.
⑤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
2.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 사용 품목의 품질조사에 관한 사항
3.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 사용 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4.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 운영 및 사후 관리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특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3.25.>
1. 시의회 의원
2. 농업분야 관련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소비자 단체 임원
4. 농특산품 생산자 단체 또는 관련 협의회 임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증마크 관련 담당 주사가 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① 인증마크 사용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마크 사용 승인을 받은 농특산물이 품질에 대한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선 지급하고 인증마크 사용권자에게 7일 이내에 청구하며 이에 사용권자는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증마크 사용을 승인받은 품목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권자가 부담한다.
④ 인증마크의 사용승인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⑤ 인증마크 사용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흠이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① 인증마크 사용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인증마크 사용승인을 취소한다.
1. 농산물, 식품 제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제품
2.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3. 전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용 승인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인증마크의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마크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의 효율과 인증마크 가치 증대를 위하여적극적인 홍보 및 판매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마크 승인 품목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증마크 사용을 승인받은 품목에 대하여 판매 촉진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할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증마크 사용권을 승인받은 품목에 대하여 농특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