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산 명인 지정을 위한 공모방법은 게시판,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서산명인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공모기한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3. 심사 항목 및 심사방법
4. 갖추어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 등
명인 지정을 위한 공모는 연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모 및 심사 결과 명인 지정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공모할 수 있다.
「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및 제2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서산명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지정 신청자의 자기소개서 〔별지 제1호 서식(2)〕
3. 업소 소개서(음식분야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3)〕
4. 신청 상품의 생산(가공ㆍ조리) 공정 설명서〔별지 제1호 서식(4)〕
5. 그 밖에 지정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의 사실 확인을 거쳐 “서산시 명인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의뢰 한다.
② 위원회는 시장으로부터 의뢰된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 심사를 할 때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명인 신청자에 대한 생산, 가공, 조리 등 현장심사를 하고자 할 때는 심사일 1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는 영업장 소재지(영업을 하지 않는 자의 경우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영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에서 심사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자재 등은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③ 상품의 전시, 시식, 품평심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명인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명인 지정 신청자의 현장 심사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상품을 생산, 가공, 조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 등으로 직접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경우 대리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 할 수 있다.
서산 명인의 심사 배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농특산물 분야의 심사 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음식분야의 심사 평가는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명인 심사는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심사하고 위원별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평가자의 성명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합격 여부의 판정은 심사위원의 합계 평균점수가 총 배점의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총 득점이 8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심사자 1인의 평가 점수가 70점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명인을 지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명인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는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ㆍ게첨 또는 부착 하여야 한다.
③ 서산명인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서산명인 이라는 용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활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① 시장은 명인의 인증패를 상표ㆍ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ㆍ서비스표는 명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사용범위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명인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인 지정 관리 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