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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특산물 및 음식분야 명인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1823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10공포번호 1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특산물 분야와 음식분야의 서산명인을 발굴하여 서산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서산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서 산명인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서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과 그것을 원료로 생산 한 가공품을 말한다. 2. “서산음식”이란 서산지역 농특산물을 주 재료로 제조 가공된 음식으로서 전통성ㆍ대중성ㆍ대외적 인지도가 높고,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전ㆍ계승발전이 가능한 서산의 특징이 살아있는 지역의 향토색 있는 음식을 말한다. 3. “서산명인”이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서산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으로서 서산시 명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산시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8.17.> 4. “식품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서 규정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 제조ㆍ 가공업,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명인심사위원회의 설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인의 발굴ㆍ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명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명인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심사
2. 명인 보유기술의 보전ㆍ전승 등에 관한 사항 자문
3. 서산 우수 농특산물 명품화 및 서산음식 활성화 등에 관한 자문
4. 그밖에 명인 육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복지문화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6.28., 2015.6.29., 2016.12.20., 2019.12.18., 2020.9.25., 2024.6.10.> 1.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명 2. 해당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일반 전문가 3. 시민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8.17.>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시민단체 대표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아무런 연락 없이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 5.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제9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농특산물 분야의 간사는 농식품유통과장이, 음식분야의 간사는 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16.12.20, 2018.12.20, 2019.12.18.>
③ 농특산물 분야의 서기는 6차산업업무 팀장이, 음식분야의 서기는 관광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1.12.30, 2018.12.20.>

제11조

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2조

지정시기

명인은 매년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지정대상

① 농특산물 분야의 명인 지정 대상은 서산 농특산물의 명품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8.17.> 1. 주소와 영업장이 관내에 있으면서 농특산물 또는 지역 농특산물을 원료로 5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5.8.17.> 2. 기타, 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8.17.> ② 음식분야의 명인 지정 대상은 서산음식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8.17.> 1. 주소와 영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5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음식을 생산 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5.8.17.> 2. 해당 영업장이 관광음식점, 모범음식점, 건강식당 인증을 득하였거나 조리실, 화장실 등 관련 시설을 위생적으로 설치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5.8.17.> 3. 지역 농특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해당 상품을 조리하는 사람 <개정 2015.8.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이 명인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제14조

지정절차 등

① 명인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5.8.17.>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서류심사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생산 또는 조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시ㆍ시식ㆍ품평 등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명인은 품목과 음식별로 1인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

지정 기한

서산명인의 지정 효력은 제1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때까지로 한다.

제16조

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명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지정당시 품목의 생산 및 식품영업을 업으로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명인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
2. 시 홈페이지, 관광 사이트 등에 명인(업소)코너 설치 및 등재
3. 축제,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4. 서산 별미음식 맛 집 지도 등재 및 추천
5.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전통식품 명인 신청 지원 등 <개정 2013.12.10>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포장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구축
2.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판매촉진 및 홍보사업
3. 생산, 가공, 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개ㆍ보수, 기자재 구입비 지원
4. 지정품목을 상품화할 경우 제조 공장부지 알선
5. 생산 및 조리기술 등의 보존 육성을 위한 활동비 지원
6. 그 밖에 서산 농특산물과 서산음식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특산물 판매지원

① 명인이 지정된 품목으로 생산ㆍ가공ㆍ조리ㆍ판매 등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업소에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 판매 진열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제16조에 따라 설치 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명인이 운영하는 영업장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특산품은「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특산품에 한한다. <개정 2013.12.10> ③ 불량상품 판매행위 등 서산시의 명예를 손상한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판매진열대 설치비 지원금을 회수한다.

제18조

보조금의 중복 지원의 제한

시장은 보조금의 최종 교부일을 기준으로 건물의 신축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건물의 내부수선 등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9조

지정취소

① 시장은 명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7., 2022. 8. 25.>
1. 피성년후견인으로 판결 받은 때
2.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4. 명인 지정 당시의 품목을 생산, 가공, 조리, 판매 등을 하지 아니할 때
5.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6. 명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
7. 그 밖에 시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관외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였을 때

제20조

명인의 승계

서산명인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제21조

명칭 사용의 금지

① 명인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람이 명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8.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철거 및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로 철거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

서산 명인의 활동 지원

시장은 서산명인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명인 인증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23조

평가

① 시장은 명인의 활동 및 운영 상황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명인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명인의 지정요건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

기술의 전수 등

① 시장은 해당 상품의 생산, 가공, 조리 등의 전수를 희망하는 명인으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명인에게는 수당 및 교재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2015.1.26.>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