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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819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0-11-10공포 2020-11-10공포번호 1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鳥獸害)ㆍ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산시 농어업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재해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서산시에 주소를 가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법인(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제7조

지원금의 교부

시장이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

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대상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보험료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