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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1818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5-01-26공포 2015-01-26공포번호 1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된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서산시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한 서산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인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가. 서산시 농업인대학 교육 나. 농업인, 농촌청소년, 농촌여성 및 도시소비자 등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을 위한 교육 다. 농업인의 부업 및 취업 교육 라. 전업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전문 농업 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국외 연수를 포함한다) 마. 생산자단체가 주관하는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연구모임회 등과 생산자의 단합을 위해 주관하는 행사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모여 결성한 시 단위 전문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제3조

농업인대학 설치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서산시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지역 농업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

농업인대학 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행정담당자를 둔다. ② 학장은 시장이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교무과장은 농업지원과장이 행정담당자는 업무팀장이 된다. 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진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④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교무과장은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교무를 통괄한다. ⑥ 행정담당자는 학장 및 부학장, 교무과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지원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

강사 위촉 등

① 학장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2. 대학 교육 운영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
③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학사일정

①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생 모집, 학사일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수강료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위한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실습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졸업자 포상 등

① 대학 졸업 시 출석 및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대학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이수에 따른 증명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농업인 대학 이외 교육 및 행사

① 제2조제3호가목을 제외한 교육에 관한 내용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단위 및 중앙단위 외부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는 농업인과 연찬회 등에 참석하는 생산자단체 임원은「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농업인 연수

①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선도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2조제3호라목의 교육 및 훈련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수는 서산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선도 농업인으로 1회 20명 이내로 한다.

제11조

개최

① 서산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법 제4조의2에서 규정한 11월 11일에 개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서산시농업인 단체협의회가 주최토록 할 수 있다. ③ 기념행사를 대행하는 단체에는「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6.>

제12조

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
2. 지역 우수 농특산물 품평 및 전시
3. 도ㆍ농 화합 어울림 마당
4.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행사

제13조

농업인 시상

① 농업인의 날 기념 시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시상 : 시장표창 10명, 시의회의장상 5명 2. 농업 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시장표창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표창은 서산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④ 시의회의장상의 후보자 추천 및 심사는 서산시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