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0조에 따라 서산시가 시행하는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0조에 따라 서산시가 시행하는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1. 관개ㆍ배수시설ㆍ농업용 도로ㆍ기타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관한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ㆍ변경 또는 폐합 2. 구획 정리 3. 개답 또는 개전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 5. 농지 또는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6. 농지에 관한 권리 및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 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ㆍ분합 7. 그 밖에 농지의 개량 또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1.12.30>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 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ㆍ결정한다. ② 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 방침은 수혜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12.30> ③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혜자 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혜자 총회 의를 대의원회의로 가름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공사가 준공 전 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체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 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서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 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④ 제3항의 통지 방법은 따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 도면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 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결정 하되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 액의 지불 및 징수 방법과 시기를 해당 환지계획서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비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의 이용에 사용되는 토 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 시행지구 마 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계획인가가 고 시된 후 청산하여야 한다.
①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시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 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청산금 지불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 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의 인가 전에 이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에 제한이 있었으면 그 당사자는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