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2020.5.29., 2022.4.1.>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2020.5.29., 2022.4.1.>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7., 2020. 5. 29., 2021. 4. 25., 2022. 4. 20., 2022. 10. 19.>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서산시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대여농업기계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 한다.
5. “운반서비스”란 농업기계를 임차인에게 유상으로 직접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업기계 세척시설”이란 고압을 이용한 설비ㆍ장비를 통해 농기계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0.>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② 시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대사업 운영 계획 및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ㆍ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장은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가 신규ㆍ대체 구입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2021. 4. 25., 2022. 4. 20.>
⑤ 농업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ㆍ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가 농업기계 반환 시 청소, 세척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세척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9.>
①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지방농촌지도사 및 지방기계직, 별정직, 농업기계 수리요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3.12.12>
① 사용자는 농업기계 임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5.>
② 사용자는 관리요원으로부터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 등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요원은 사용자 입회하에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제목개정 2021.4.25.]
① 농업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여 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5.29., 2021.4.25.>
② 임대 대수는 동일기종의 경우 1농가당 1대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③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 중 임차한 농업기계를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8.17.> <단서 삭제, 2021.4.25.>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 시각으로부터 24시간까지 1일 단위로 계산하며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원칙적으로 09:00부터 18:00까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에 의해 산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2022.4.20.>
② 사용료는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③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사용료의 납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15.8.17., 2020.9.25., 2026. 1. 12.>
⑤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⑥ 사용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① 시장은 농업기계의 상하차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반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운반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농업기계 운반을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여부ㆍ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 운반서비스 대상자, 기종 및 비용 등 시행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은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소장은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세부운영기준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⑤ 농업기계 상하차 장소는 신청 마을회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운반서비스 이용 시 출고 또는 반납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운반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⑦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이용비용은 농업기계 사용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4.25.>
[본조신설 2020.5.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1.4.25.>
1. 반액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개정 2021.4.25.>
2. 면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재해ㆍ재난복구 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4.25.>
② 제1항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에도 인정된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9.> <제2항에서 이동, 2021.4.25.>
①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지방세기본법」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를 준용하여 환급처리 한다. <개정 2020.5.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4.25.>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업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1.4.25.>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1.4.25.>
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6. 제8조제2항 관련 사전교육을 거부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1.4.25.>
[제목개정 2021.4.25.]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 안전사용 기준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대여농업기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농업기계 출고 후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와 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6.7.8, 2019.10.10.>
① 사용자는 농업기계를 사용 후 청소, 세척 등을 실시하여 깨끗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②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9.>
[제목개정 2020.5.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대기간을 2회 초과하여 반환한 경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2.4.20.>
[전문개정 2021.4.25.] ②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제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위반 시 : 3개월 2. 2회 위반 시 : 6개월 3. 3회 위반 시 : 1년 [신설 2021.4.25.]
[제목개정 2021.4.25.]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련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노후 및 훼손된 농업기계의 수리비가 농업기계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4.20.>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개정 2022.4.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4.20.>
1. 농업기계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
가. 농업인단체 임원
나. 농업인
다. 농업기계전문가(농과계 교수 및 교사, 연구전문가 등)
라. 유관기관 임직원
마. 농업기계 관련 공무원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업기계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2.4.2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보직 기간으로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2.4.20.>
⑥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2.4.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 임대사업)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7., 2016. 7. 8.>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