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외 출경작자”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타 시ㆍ군ㆍ구의 토지에서 지원 적용품목을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0.>
2. “관내 입경작자”란 타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시에서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사람을 말한다.<2017. 11. 1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여 최저생산비를 심의ㆍ 결정한다. <개정 2009.7.1>
기준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하되, 기준연도에 파종하여 다음해에 수확하는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① 계약신청 희망농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기간 내(매년 4월말까지를 말한다)에 재배포장이 속한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② 읍ㆍ면ㆍ동장은 농가별 품목별 계약신청결과를 해당연도 5월10일까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농가당 1품목 1기작에 한하며, 지원액은 2,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12>
① 계약을 한 농가가 농지를 임차하여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임차인이 지원대상이 된다. ② 시장은 예산액을 감안 최근 3년간 파종면적과 계약신청 물량 등을 감안하여 읍ㆍ면ㆍ동별물량을 배정하며, 계약 희망자가 많아 선정이 되지 않은 농가는 연차적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은「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의규정에 따른 계약을 해당연도 5월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체결한다.
시장은 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원에서 제외한다.
1. 1품목의 파종면적이 990제곱미터 미만인 때(단, 시설 재배 품목은 330제곱미터 미만인 때) <개정 2017. 11. 10.>
2.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면적
3.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
4.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5.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ㆍ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7. 11. 10.>
6.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
7. 주민등록이 타 시ㆍ군ㆍ구로 되어 있는 경우
8. 관외 출경작자와 관내 입경작자인 경우
시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과 계약을 한 농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종단계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여부를수시로 확인ㆍ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상품(上品)만을 폐기 대상으로 하며 이의 판별기준은 품목의 외관상병해충 피해 유무, 색채, 굵기 정도 등과 품목의 개체를 2~3등분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병반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계약농가 중 폐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수확기 도래전 시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폐기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농가별로 별지 제5호 서식의 폐기확인서 및 별지제6호 서식의 최저생산비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