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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1811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7-11-10공포 2017-11-10공포번호 1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재배농민의 경영안정을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2. “계약재배”란 시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과 재배농민 간 파종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폐기처분”이란 상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파쇄함을 말한다.
4. “임의처분”이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폐기 이외의 농가처분을 말한다.
5. “추진단계별”이란 계약, 파종, 폐기처분의 단계를 말한다.
6. “도매시장가격”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한다.
7. “출하성수기”란 농작물의 생육이 완료되어 출하가 시작되는 단계를 말한다. <신설 2009.7.1>

제3조

적용대상

무, 배추, 양파, 대파, 쪽파, 양배추, 감자, 알타리무, 고구마, 당근으로 한다. <개정 2009.7.1, 2010.11.12., 2017. 11. 10.>

제4조

지원신청

계약재배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시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대상 농가

1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시설재배품목은 330제곱미터 이상 재배농가) <개정 2017. 11. 10.>

제6조

계약

적용품목의 최저생산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과 계약을 한 후 파종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농가의 보전 예외

계약을 한 농가라도 폐기치 아니하고 임의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량에 대하여는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최저생산비 결정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해마다 서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단, 당해년도 결정가격 적용이 어려울 경우는 전년도 결정가격을 적용한다.) <개정 2009.7.1., 2017. 11. 10.>

제9조

비용고시

시장은 결정된 최저생산비를 해마다 공보에 고시하고 행복한 서산소식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급기준

최저생산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것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수매 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로 제3조에 해당하는 품목일 것[전문개정 2009.7.1] <개정 2013.12.10>

제11조

최저생산비 지급

최저생산비는 폐기처분 후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 11. 10.>

제12조

폐기방법

계약재배 농가가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자기부담으로 폐기하되, 출하성수기 전에 반드시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

제13조

성실의무

농가는 재배포장에 대한 제초, 병해충방제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품(上品)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

폐기신청 및 확인

폐기를 하고자 하는 계약농가는 폐기 3일 전까지 재배포장이 속한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전, 중, 후의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2017. 11. 10.>

제15조

지원금의 회수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생산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

이행상황 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추진단계별로 현지 확인을 한 후 이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