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의 식품가공 사업 등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 하여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9.>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의 식품가공 사업 등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 하여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개정 2015.12.29.>
2. “가공식품”이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 및 전통식품을 말한다.
3. “가공산업”이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5.12.29.>
5.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신설 2015.12.29.>
6. "농가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 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5.12.29.>
가. 농업인등이 서산시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작업장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7.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를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신설 2015.12.29.>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가공산업 성장ㆍ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실천계획에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산물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이 주체가 된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
2.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인 가공업체의 육성 시책
3. 규모가 영세하고 대내외적으로 제품ㆍ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개정 2015.12.29.>
4. 그 밖에 농식품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실, 곡류 등의 가공사업
3.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4. 전통가공식품의 계승과 기술 및 브랜드 개발사업
5.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6. 농산물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
7.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농산물 가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식품가공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영업등록을 위하여 제7조3에서 시장이 정한 시설기준과 그 외 관계법령을 함께 준수하며 품질관리 및 지도ㆍ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9.>
①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ㆍ경영지도 및 상담 등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③ 시장은 필요에 따라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④ 시장은 농산물 가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시장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식품가공사업의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식재산권에 한하여 농업인등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신설 2015.12.29.>
① 시장은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신설 2015.12.29.>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서산시농산물가공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조금의 결정, 지원 절차, 관리 및 감독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6.>
①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농산물가공산업육성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산물 가공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원봉사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산물 가공산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와 농업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6.28., 2015.12.29, 2018.12.2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다만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29.>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분야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가공산업 사업자의 지정과 선정취소 등 지원대상ㆍ범위에 관한 사항
4.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과 농업인 및 농산물 가공업 단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