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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1809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0-05-04공포 2020-05-04공포번호 5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

제2조

융자금 신청

「서산시 농림어업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림어업발전기금 융자금 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농림어업발전기금 지원 사업 계획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3조

신청 및 통지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융자금 상환기한의 연장승인의 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

기금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농림어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과 별지 제6호 서식의 농림어업발전기금 융자금 총괄부를 비치하고 자금운용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예치ㆍ융자와 그 밖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농림어업발전기금 수익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을 시 금고에 예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림어업발전기금 예탁금 관리대장을,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농림어업발전기금 유가증권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4.>

제6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