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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071807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10공포번호 1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산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ㆍ차입금ㆍ융자금ㆍ일반회계 전입금ㆍ매각대금ㆍ지방채 발행 수입금ㆍ입주자부담금ㆍ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시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상비ㆍ융자금의 상환 및 기타 지출로 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6. 10.>
1. 징수관, 재무관: 경제산업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투자유치과장
3. 수입금출납원, 지출원: 산단관리팀장
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특별회계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18.]

제4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제3조에서 이동 <2023.9.18.>] <개정 2023. 12. 20.>

제5조

준용 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2. 20.> [제4조에서 이동 <202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