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노인 및 그 가족에게 각종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 자살, 단절, 학대등 노인과 가족의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필요한 자원의 연계 서비스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지역주민들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세대간 갈등을 해소와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9]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노인 및 그 가족에게 각종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 자살, 단절, 학대등 노인과 가족의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필요한 자원의 연계 서비스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지역주민들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세대간 갈등을 해소와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9]
① 명칭은「서산시 노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2.11.9>
② 상담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검사 및 상담
2. 노인문제 예방 및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3.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생활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4.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연계사업
6. 그 외 상담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2.11.9]
상담센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② 센터장을 제외한 상담센타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1.9>
① 상담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센터 운영의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상담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상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상담센터는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ㆍ성평등가족부ㆍ교육부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개정 2026. 8. 14.>
② 상담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할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외의 사항은「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① 상담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4. 보조금은 반드시 상담센터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