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산시 노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산시 노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회관의 명칭은 “서산시 노인복지회관”이라 칭하고, 서산시 호수공원14로 6(예천동) 내에 둔다. <개정 2015.8.17.>
복지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생활, 건강 등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3. 기능회복훈련에 관한 사항
4.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여가 및 취미생활에 관한 사항
6. 사회참여 및 활동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산시내 거주자 가운데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단, 배우자의 경우 60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회관의 이용을 막을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2. <삭제 2019.11.8.>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이용료, 수강료등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연금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외 이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및 수강료를 받는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 내의 사무실 용도의 공간을 (사)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신설 2009.12.31., 개정 2020.12.10., 2021. 8. 1.>
① 복지회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③ 복지회관을 위탁운영 할 때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복지회관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 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⑤ 시장은 복지회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때에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회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함은 물론 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된다. 3.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 책임을 지어야 한다. 4.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회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등 계약사항을 어겼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회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집기 등은 모두 시장에게 귀속된다.
① 시장은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원활한 사업 수행이 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상황을 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관계 법령 및「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