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서산시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서산시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9>
3.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삭제 2015.12.29>
5. <삭제 2015.12.29>
6.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3. 31.>
7. “노인관계기관”이란「노인복지법」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운영 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 알선기관 등을 말한다.
8.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9. “이송처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1.3.25.>
10.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21.3.25.>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에서 정한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노인의 날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노인들에게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도별 노인복지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 주요 복지정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시장은 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① 시장은 업무용 시설 또는 1천평방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신축하는 자에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축비를 보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약속하는 공증서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경로당을 총괄하고 운영을 지도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별로 분회경로당 1개소를 둔다. <신설 2024. 7. 10.>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건강검진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3.9.18.>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① 지급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시 관내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2017. 3. 31.>
②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5.12.29>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 이하로 하되, 장수노인 중 100세 이상 노인에게는 연 1회 2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대상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장수수당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제13조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5.12.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②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장수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신설 2015.12.29>
<삭제 2015.12.29>
<삭제 2015.12.29>
<삭제 2015.12.29>
<삭제 2015.12.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쌀ㆍ부식비, 물품 등
2. 노인교실 운영비, 사용료, 물품 등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경로당 운영비 지원시기와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9., 2022. 11. 10.>
1. 지원시기: 연 2회(1월, 7월)
2. 지원액: 월 250,000원
3. <삭제 2018. 4. 9.>
③ 제2항의 정액지원 되는 경로당 시설 운영비를 제외한 사항은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④ 시장은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보조금을 차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노인복지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등을 자체결산 및 정산 없이 사용한 경우
3. 관련서류의 제출을 기피하였거나 거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 3. 31.]
① 시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2018. 4. 9.>
2. <삭제 2018. 4. 9.>
3. <삭제 2018. 4. 9.>
② 시장은 경로당의 신ㆍ증ㆍ개축 및 임대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의 경우는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3.31.>
③ 시장은 노인교실의 이용편의를 위한 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전문개정 2017. 3. 31.]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2.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운영에 따른 인건비
3. 읍ㆍ면ㆍ동 분회경로당 운영비
가. 지원시기: 매 분기 첫 달 20일
나. 지원액: 월 35만원
4. 읍ㆍ면ㆍ동 분회경로당 물품비. 다만, 냉ㆍ난방비 및 쌀ㆍ부식비는 제외한다. <신설 2018. 4. 9.>
5. 읍ㆍ면ㆍ동 분회경로당 사무실 신축 및 임대에 드는 비용과 시설 보수비 <신설 2018. 4. 9.> <개정 2020.3.31., 2021.6.1.>
②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각 호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2025. 6. 10.>
1. 읍ㆍ면ㆍ동 분회경로당 회장: 월 15만원
2. 경로당 회장: 월 8만원
③ 활동비는 매 분기 첫 달 20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12.29> [전문개정 2017. 3. 31.]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안정을 위하여 이송처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송처치료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거나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상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2. 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3. 주민등록등본상 1인 가구
4.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양가족 전원에 대하여 해체 심사 의결을 받은 사람
④ 이송처치료 지원 결정 및 지급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1.3.25.]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에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서산시 노인복지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 법인이나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에게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 8. 1.>
시장이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노인 취업ㆍ일자리 제공, 봉사활동 지원 및 시설 설치ㆍ운영
3. 저소득 노인의 위생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15.12.29>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5.12.29>
① 시장은 노인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업평가의 결과 등 해당 노인복지사업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5.1.26.>
<삭제 2017.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