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5.2., 2015. 8.17.>
이 조례는 서산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5.2., 2015. 8.17.>
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98.5.2., 2015.8.17.>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0.12.31>
② 서산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98.5.2>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98.5.2>
③ 기금은 서산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비 범위에서 지출한다. <개정 98.5.2, 2015.8.17, 2019.10.10.>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2.24.> <개정 2019.10.10., 2024. 11. 11.>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서산시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2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11, 2010.12.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장과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99.10.8, 2000.5.26, 2001.9.20, 2006.6.28, 2007.12.10, 2008.2.11, 2008.7.8,2009.7.1, 2010.12.31, 2012.9.28, 13.6.28., 2014.12.24., 2015.6.29., 2015.8.17., 2016.12.20., 2019.12.18., 2024. 6. 10.>
1. 서산시의회 의원 <신설 2014.12.24.>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4.12.24.>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010.12.31., 2015.8.17.>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경로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98.5.2, 99.10.8, 2003.1.11,2006.6.28, 2007.12.10, 2010.12.31, 2013.6.28., 2014.12.24., 2015.8.17, 201910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2.31., 2015.8.1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12.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31>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5.2., 2015.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12.31>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7., 2024. 11. 11.> 1.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 2. 노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 사업 3. 저소득 노인 지원 사업 4.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노인복지시설 구축 사업 <신설 2019.10.10.>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12.31.,2014.12.24.] <신설 2019.10.10.>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98.5.2>
1. 기금운용관 : 경로장애인과장 <개정 98.9.15, 2003.1.11, 2006.6.28., 2015.8.17, 20191010.>
2. 기금출납원 : 경로복지팀장 <개정 98.5.2, 99.10.8, 2006.6.28., 2015.8.1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98.5.2., 2015.8.17.>
시장은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1.3.17., 2015.8.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